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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가단66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G는 2011. 6. 22. 12:10경 피고 주식회사 한국산업 소유의 H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지보면 암천리에 있는 암천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호명면 쪽에서 기산리 쪽으로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직진신호를 따라 시속 약 56km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의 구담리 쪽에서 대죽리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I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I은 사망하였다.

나. 원고 A, B, C, D, E은 망 I의 자녀들이고, 원고 F는 망 I의 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G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망 I 운전의 오토바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직진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피고 G가 자신의 신호를 따라 직진하였다고 하더라도 망 I 운전의 오토바이에 앞서 교차로에 진입한 무쏘 차량이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G의 주의의무가 가중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망 I : 20,000,000원, 원고 A, B, C, D, E : 각 5,000,000원, 원고 F : 10,000,000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망 I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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