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259,52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2014. 11. 21. 05:39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금봉로 대각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광주지방경찰청 쪽에서 소촌동 쪽으로 좌회전 통행하였고, B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광주여대 쪽에서 광주지방경찰청 쪽으로 직진 통행하던 중, 위 승용차와 위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피고가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위 승용차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피고의 치료비로 2015. 2. 4. 14,666,680원, 2015. 3. 25. 2,269,950원, 2015. 4. 2. 10,989,57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20.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14,666,68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각 판단
가. B의 교차로 통행방법 상의 과실 여부 1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
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거나 또는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