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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4. 선고 2016가단103542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6가단103542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3. C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1. 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9,142,857원, 원고 B에게 11,428,572원, 원고 C에게 11,428,57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5. 7. 28. 17:45경 오토바이(E, 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경북 경산시 자인면 소재 경산여자상업고등학교 앞 사거리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남산 방향에서 자인 방향으로 횡단하여 중앙선 부분을 넘어가고 있었다.

나. 그 시경 F은 G 화물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경산여자 상업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남산 방향에서 자인 방향으로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주행하던 중 D가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것을 발견하였다.

다. F은 경음기를 울리고 급제동을 하면서 핸들을 진행방향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멈추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이 위 횡단보도에서 서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D는 두개기저골 골절, 두개골 복합골절, 외상성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18:06경 사망하였다(이하 D를 '망인'이라 한다).

마.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원고 C는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낮시간이었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직선도로여서 시야 확보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 F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 신호기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망인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오토바이가 있을 것으로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주장하며 면책을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7177 판결 등 참조).

2) 또한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서 표시한 도로의 부분으로, 다만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경우에만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차마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적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가는 것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2093 판결 참조).

3) 이 사건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상 신호기의 상황이 피고 차량 쪽으로 직진신호였던 점, 이 사건 도로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원고 오토바이는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오토바이가 차량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것을 미리 발견하였다거나 진입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달리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원고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해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판사 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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