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512811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5. 13:45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소재 삼각지 교차로를 국방부 쪽에서 삼각지고가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남영역 쪽에서 용산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 운전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과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경막하 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C도 황색 또는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그런데 갑 제3 내지 7, 9 내지 13호증만으로는 C이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또는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1 내지 11에 의하면 C이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C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