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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7구단85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3,684,51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8. 안산시 단원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고 한다)를 그의 처 망 C와 함께 각 1/2지분을 매수하여 2004. 5.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공유하게 되었는데, 망 C가 사망하여 2010. 2.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단독 소유하게 되었고, 2010. 4. 30. 위 토지에서 D 답 7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분할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에게 2015.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거래가액을 380,000,000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2016.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 19. 이 사건 토지가 위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3,684,5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200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양도할 당시도 농지이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감면해야 함에도,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인 자경농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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