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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구합3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토지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원고는 2011. 8. 9. 유한회사 B에게 나주시 C 등 20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10. 31. 피고에게 위 C 등 20필지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162,280,000원, 양도소득을 97,725,22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8년 이상 자경을 하였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라 나주시 D 등 18필지에 관한 양도소득금액 94,012,410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나머지 2필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234,724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원고는 2011. 10. 12. 유한회사 B에게 나주시 E 등 50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12. 6. 피고에게 위 E 등 50필지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277,572,000원, 양도소득을 152,949,43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8년 이상 자경을 하였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나주시 F 등 40필지에 관한 양도소득금액 117,167,805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나머지 10필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10,492,275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이하 1), 2)항 기재 소유권이전행위를 ‘이 사건 각 양도’라 하고,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위 D 등 18필지, 위 F 등 40필지, 합계 58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4. 2.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각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8년 이상 자경을 이유로 하는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73,416,8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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