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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8구단8652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22. 조부 B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평택시 C 전 228㎡, D 전 1,250㎡, E 전 1,438㎡, F 답 456㎡, G 전 1,402㎡(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특정하여 지칭할 때에는 번지수만 기재한다)를 2014. 7. 14. H공사 및 I공사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7.부터 2017. 4. 28.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1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농지원부에 영농인으로 신고 등재한 후 농기계와 농약, 비료 등을 구입사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을 충족함에도, 피고가 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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