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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8.13 2019노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폭력조직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ㆍ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L와 함께 K 주점에서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는 보복 폭행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2008년경 특정강력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특정강력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보복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후배들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집단적으로 보복하기 위하여 연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보복 폭행 현장에 도착한 시간 등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않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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