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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06 2018노3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요소들 이 사건 각 범행은 폭력범죄단체 조직원들인 피고인들이 같은 폭력범죄단체에 속하거나 속하였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폭력범죄단체 조직원에 의한 폭력범죄는 상습적, 직업적으로 자행될 우려가 농후하여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모두 같은 폭력범죄단체인 F 파 소속이거나 그 소속이었던 자들 로, 원심 판시 제 2, 3 항 각 폭력범죄는 위 조직 내부에서의 상하 질서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조직을 탈퇴한 피해자 AC 등을 우연히 만 나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개별적 양형요소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1. 5. 경 F 파에 가입한 이후 위 가입과 활동으로 인하여 수회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14. 8. 28.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2018. 2. 17. 조직을 탈퇴한 피해자 AC, AD이 자신의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하고, 그 다음 날인 2018. 2. 18. 위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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