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12.경 필로폰 투약에 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2010. 10. 12.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교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범인도피교사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인 2013. 12.경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