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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4노1997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죄단체 내에서 단순 행동대원으로서 활동한 것에 불과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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