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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16 2018노45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2016. 9. 29. 확정된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Y파’의 행동대원으로서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대 조직원을 찾아 보복을 시도한 범행에 가담하였고, 다수의 조직원들과 유흥가를 순찰하면서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거나 상대 범죄단체의 도발에 대비하는 등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폭력 범죄단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범죄단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며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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