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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8.27 2019노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여 건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이루어져 일반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건강이 좋지 못한 어머니와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폭력조직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ㆍ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0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다른 공범과의 형평, 원심판결이 설시한 양형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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