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42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소속된 기자로서 2012. 6. 5. 원고로부터 부당전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경기2012부해766)을 하였고, 위 절차에서 2012. 7.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원고는 피고를 2012. 12. 31.까지 원고의 경기본사 부장직급으로 전보 발령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13. 5. 31. 인천지방법원 2013회합19호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아 2013. 6. 5. 등기되었고,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이 같은 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74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등기되었다.
다. 피고는 2013. 7. 15. 원고가 위 화해조서 내용대로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서 수원지방법원 D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를 관리인이 아닌 원고로 삼았고, 위 법원은 2013. 10. 10. 채무자가 변경됨이 없이「1.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피고를 원고의 경기본사 부장직급으로 전보발령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제1항 기재 기간 도과시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 200,000원씩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3. 10. 2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집행문을 부여받고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27368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