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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8 2015가합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경과 1) 2006. 2. 28.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 B는 2009. 5. 11. 위 아파트를 그 동생인 D에게 매도한 후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6. 26. 접수 제71260호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자이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2. 9. 17. 개시된 임의경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에서 2013. 8. 2. 위 아파트를 매수한 후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8. 2. 접수 제82366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4. 4. 23. 이 사건 아파트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에 매도한 후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4. 30. 접수 제44976호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F은 2014. 6. 16. 이 사건 아파트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한 후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6. 16. 접수 제62122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 현황 부부 사이인 피고들은 피고 B가 2006. 2. 28.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면서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청구원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자인 피고들은 위 아파트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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