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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25 2015고단190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3. D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사기를 쳐서 부도를 내거나 교도소에 다녀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처인 F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G에게 “ 사기꾼, 감방 갔다 온 사람”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G( 개 명 후 H, 이하 ‘G ’라고 한다 )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 이하, ‘ 이 사건 발언’ 이라고 한다) 을 한 사실은 있지만 그 당시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과 G 단둘이 서만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F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G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하였다고

주장 하나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이 사무실에서 나간 이후 피고인과 G 단 둘이 있을 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고( 순 번 1번, 6 쪽), F이 나간 이후에 대화가 이루어졌음은 피고인이 제출한 CD( 순 번 5번) 의 청취 결과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피고인과 G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발언이 절 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증인

G의 법정 진술, 각 녹취록의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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