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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8 2015고정88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출장을 가면 여자를 불러 달라고 하거나 유치장에 다녀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인 F, G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H에게 “ 출장 가는데 기 집 붙여 달라고 빨래 빨아 주고 뭐, 밥 해 줘야 되고 밤에 얘기할 여자가 필요하고. 유치장까지 갔다 오셨다는 데 어떻게 , 저번에 유치장까지 갔다 왔다, 영창까지 갔다 왔다.

”라고 공연히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발언( 이하, ‘ 이 사건 발언’ 이라고 한다) 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사무실에 피고인과 고소인 외에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의 전무이사 F과 직원 G 만이 있었으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 또한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명예 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 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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