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한 피해자에 대한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됨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ㆍ피해자ㆍ상대방 상호 간의 관계, 발언의 내용, 상대방의 평소 성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C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업무 관계 외에는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을 힐책까지 한 사실이 있는 점, C과 피해자는 가까운 관계였고 C은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C이 피고인에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