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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365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6. 23:20 경 피해자 C의 남자 관계가 문란함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공통으로 알고 지내는 D에게 전화를 걸어, D에게 " 너도 제 2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잘 들어라.

C 이는 초등학교 동창생 3명과 붙어먹고 잔다.

집에 남자를 매일 데리고 간다.

내가 아는 것만 해도 7명 정도 된다.

C 이는 남자 없으면 잠을 못 자고 정신병자이다.

C 이는 남자 없으면 못사니 니 남자도 조심해 라" 는 말을 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피고인, 피해자와 친자매처럼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고, 특히 피해자와 더욱 긴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들 세 사람이 함께 아는 지인이 거의 없고 주로 세 사람만 어울렸던 점, 실제로 D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피해자 외의 제 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 피해자의 남자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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