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1573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6. 10:00경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차량과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차량이 추돌하여 대화도중 위 도로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홀아들 놈, 천벌을 받을 놈, 이 사고로 제 허리를 고치려는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이른바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일시, 장소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