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2 08: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 덕정 주공 3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은현면 용암리 ‘ 국 군 양주병원’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