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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5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1. 2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주시 은현면 운 암리 132-7에 있는 은 남부 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은현면 운 암리에 있는 선진 폐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역시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사안이다.

피고인을 엄벌한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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