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5.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주시 덕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경기 동두천시 삼 육사로 718에 있는 마 고개( 상패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2회, 무면허 운전 전과 3회,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