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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4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8. 22:31 경 경기 양주시 덕 계동 리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회 정동 덕정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종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 저질렀으나, 이전 처벌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었던 점,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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