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6.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08. 20. 1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덕정동 덕정 주공 505 동 앞 노상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아파트 단지 내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