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 07: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투싼 차량의 앞쪽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D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3. 11. 07: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에서 같은 구 E아파트 F동 지상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D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1. 07:00경 제2항 기재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D 번호판 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
1. 방치자동차 현장확인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