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고물상에서 몰래 집어 온 공기호인 B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무등록 50cc 오토바이에 부착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8. 15:40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관리법위반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E사진, 결격조회부, 무등록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