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10 2020고단162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4.경 파주시 B에서 C 싼타페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훼손되자 위 승용차를 계속하여 운행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보조대 위에 검정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C’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그 때부터 2020. 7. 28.경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서울시, 파주시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공문(C 임차인 정보 회신,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증 위조 및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위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사용 기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