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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1551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금 체납으로 피고인 소유의 B 투싼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임의로 자동차 앞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한 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5. 21:00경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B’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가로 36cm , 세로 13cm 크기로 잘라 코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6. 06:40경 전주시 덕진구 C, D 1층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① 공기호위조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등록번호판 행사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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