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14:00경부터 2013. 8. 25. 14:2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던 (주)E 버스가 정류장을 벗어나서 자신을 태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선부동2동사무소 방향으로 위 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의 뒤통수에 플라스틱 술병을 던져 맞힘으로써 버스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라는 부분도 폭행 방법의 일부로 포함하여 기소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서 손으로 뒤통수를 맞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서 주먹으로 뒤통수를 맞은 사실은 없다고 단호하게 진술함에 따라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믿어 이 부분은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플라스틱 술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버스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병을 집어 던지는 바람에 플라스틱 병이 자신의 뒷통수에 비껴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6, 28, 29쪽), ②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