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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8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 7. 16:00경 경북 울릉군 C모텔’ 402호에서, 선원인 피해자 D(44세)이 같은 배에 승선하고 있는 중국인 선원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분을 5, 6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갈비뼈 골절 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2. 1. 13. 02:00경 경북 영덕군 E주점’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분을 수회 차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안주용 플라스틱 접시로 피해자의 허리, 등, 머리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진료상세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맥주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맥주병으로 허리 부분을 맞았다고 하다가 검찰에서는 등과 허리, 머리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처음엔 왼쪽 어깨 뒷부분을 맞았다고 하였다가 다시 머리, 허리 등 부위를 맞았다고 증언하는 등 진술이 자주 번복된 점, ㈏ 피해자가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맥주병으로 맞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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