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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6 2017노2726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C는 술병으로 맞은 사실이 없고 플라스틱 소재의 작은 그릇에 맞았을 뿐인데 이는 형법 제261조의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B가 입은 상해는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수폭행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고 인정하였고, 피해자 B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C가 병으로 맞았다고 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정작 피해자 C 본인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플라스틱 재질의 종지에 맞았고, 다만 B와 자신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자신들을 향해 술병을 여러 차례 던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장소인 주점의 종업원인 원심 증인 H도 피해자 C와 B가 같이 붙어 있을 때 피고인 A이 두 명을 향해 술병을 여러 개 던졌고 그 술병 중 하나가 피해자 B의 이마에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은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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