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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349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호미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호미를 흔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밀어 넘어진 다음 갑자기 머리를 받치고 주먹으로 옆구리 부위를 수회 맞았다고 진술하고, ② 피해자는 피고인을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계단에 걸려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귀 부위에 상처가 났으며, 피고인이 의자를 버리고 갈고리를 들었다가 다시 호미를 들고 휘둘렀고, 이를 막으면서 머리부위에 상처가 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③ 손님인 G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의자를 들고 시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호미를 흔들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고 박치기를 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에게서 호미를 빼앗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의자를 들었는지는 보지 못하였고, 동료로부터 피고인이 호미를 휘두른다는 말을 듣고 보니 피고인이 호미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팔목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G의 각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전체적으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호미를 든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갔다가 영업방해를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던 점, 당시 손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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