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7. 12. 6. 01:45 경 서울 성동구 독서 당로 191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7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가 던 중, 목적지를 묻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 이 씹할 놈 아 택시를 뭐하러 하냐,
너는 택시 평생 해 처먹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네비게이션 입력을 위해 정차 중 뒤통수를 맞았다고
진술하지 않았고 운전 중에 맞은 것처럼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 수사기록 17 면, 34 면) 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운행 중 잠시 정차하여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는 동안 피해 자로부터 뒤통수를 맞았고, 이어 출발하여 진행 중에 피고인이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찼음을 명백하게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고, 나 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운행 중 잠시 정차하여 네비게이션 입력 시 피고인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고, 차량 진행 중에 피고인이 좌석에 발길질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상황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되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