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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6520
상속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68,916,752원 및 위 돈 중 65,775...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5. 망 D에게 132,000,000원을 거치기간 36개월, 대출기간 360개월, 이자 연 8.75%, 지연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망 D는 2019. 11. 6. 사망하였다.

망 D의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 E, 자녀 F은 2019. 12. 17. 전주지방법원 2019느단1269호로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고, 망 D의 부모로서 2순위 상속인인 피고들은 2020. 6. 29. 전주지방법원 2020느단580호로 상속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다.

다. 망 D의 사망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2019. 11. 15.부터의 월 분할상환금 지급이 계속 지체되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고, 2020. 3. 9. 기준 변제되지 않은 대출금의 원금은 131,551,619원, 이자는 2,852,918원, 지연이자는 3,428,96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D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각 68,916,752원[= (원금 131,551,619원 이자 2,852,918원 지연이자 3,428,968원) × 1/2, 원 미만 버림] 및 위 돈 중 65,775,809원(= 원금 131,551,619원 × 1/2,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들은 망 D의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 자체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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