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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2.09 2017가단317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속초시 P 대 100,660㎡ 중 11.119/100660 지분에 관하여 각 14분의 1...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원고는 1989. 경 주문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 9동, 803 세대로 이루어진 콘도미니엄 집합건물( 이하 ‘ 이 사건 콘도미니엄’ 이라 한다) 을 건축하였으나, 이 사건 콘도미니엄 수분 양자들에 대하여 건물 소유권이 전등 기만 경료 하였을 뿐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지 못한 사실, 이후 원고는 지적정리를 거쳐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게 된 사실, 망 R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이 사건 콘도미니엄 중 S 동이다) 중 제 4 층 Q 호 중 1/10 지분에 관하여 1990.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 R은 2010. 3. 9. 사망하였고, 그 상 속관계는 별지 (2) 기 재와 같으며, 다만 그 최종 상속인 중 T은 2020. 4. 22. 수원 가정법원 2019 느단 2435호로 상속 포기 심판을 받은 사실, 한편 망 R의 전유부분 소유 지분에 상응하는 대지 지분은 11.199/100660 지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R의 최종 공동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망 R에게 귀속되어야 할 11.119/100660 지분에 관하여 각 상 속 지분에 해당하는 14분의 1 지분비율로 1990. 11.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제 4 층 Q 호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피고 N는 상속 포기 심판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민사 소송법 제 98 조, 제 99 조를 적용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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