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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1346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22. 망 D과 서울 도봉구 E F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 24.부터 2016. 9. 23.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망 D은 2015. 12. 9.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 처 G, 자녀 H가 있었는데, H가 2016. 5. 27.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1837호로 상속포기 심판을 받음에 따라 망 D의 어머니인 피고가 상속인이 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2017. 9 6.경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2187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0원(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 2/5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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