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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240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망 K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원고 A에게 4,1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K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망 K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L에 있는 M에서 근무하였으나, 아래 청구금액표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순번 성명 근무기간 기산일 청구금액 1 A 2015. 5. 4. ~ 2015. 7. 8. 2015. 7. 23. 4,195,000원 2 B 2015. 1. 5. ~ 2015. 7. 8. 2015. 7. 23. 3,360,000원 3 C 2014. 6. 12. ~ 2015. 7. 8. 2015. 7. 23. 3,450,000원 4 D 2014. 8. 15. ~ 2015. 7. 8. 2015. 7. 23. 3,955,000원 5 E 2015. 5. 22. ~ 2015. 6. 16. 2015. 7. 1. 1,855,000원 6 F 2015. 6. 8. ~ 2015. 6. 18. 2015. 7. 3. 910,000원 7 G 2015. 6. 24. ~ 2015. 7. 8. 2015. 7. 23. 3,080,000원 8 H 2015. 6. 8. ~ 2015. 7. 8. 2015. 7. 23. 2,038,800원 9 I 2014. 11. 17.~ 2015. 7. 8. 2015. 7. 23. 2,380,000원 합계 25,223,800원

나. 망 K는 2015. 9. 24. 사망하였고, 망 K의 배우자인 N과 망 K의 자녀들인 O, P, Q는 울산지방법원 2015느단1431호로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여, 2015. 11. 25. 위 법원으로부터 이들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다. 이후, 망 K의 어머니인 피고 J는 2015. 12. 2. 울산지방법원 2015느단1592호로 상속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2016. 1. 1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K가 사망한 후 그의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심판을 받음에 따라 망 K의 직계존속인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망 K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앞서 본 각 ‘청구금액’란 기재 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각 ‘기산일’란 기재 일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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