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46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 16:25 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 동 407-2 제 47호 관곡공원에서, 피해자 B(50 세) 등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열람 수사, 목격자 상대 전화 수사)

1. 112 신고처리 건

1. 사건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범행 장면 캡 처 사진,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의 처벌 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벌금형 1회 외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