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20: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9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일을 소개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 꼬치용 쇠막대로 피해자의 얼굴, 무릎 부위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내사보고 (D 식당 주인 G 상대 수사, D 식당 CCTV 수사) 녹취서 작성보고 상해진단서 상해 사진, 현장 사진, 쇠막대 꼬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무거움. 피해 회복 없음. 2016년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7. 6. 8.에도 공동 폭행 범행을 하였음에도( 이 범행으로 2017. 7.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됨)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상해 비교적 경미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