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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8 2017고단32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17:06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향해 ‘FUCK YOU’라고 욕을 하며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드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용량 500ml, 길이 약 27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 왼쪽 이마 부위의 열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현장), CCTV 자료, 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치료 후)

1. 내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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