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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1.19 2016고단46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6. 4. 23. 경 제천시 D에 있는 E 낚시터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20,000원 상당의 낚시 도구 등이 들어 있는 낚시 가방을 보고 이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6. 4. 23. 20:02 경 위 E 낚시터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G 차량을 인근에 대기시키고 C은 낚시터에서 위 공구박스를 들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공구박스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본건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 현장 동영상 등 첨부),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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