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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68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01:50 경 용인시 수지구 D, 2 층 'E 노래방' 103 호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F(34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의 진술서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 임장 목격자 상대 탐문 수사, 피의자 F 사진, 목격자 전화 진술, 상해진단서 제출)

1. 상해 진단서 현장 사진, F 안면 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의 처벌 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이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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