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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32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02:0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1 세) 이 일행과 말다툼을 하여 시끄럽게 한 일로 피고인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 인의 일행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폭행),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현장 CCTV 분석 수사)

1. 수사보고 (CD 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

1. 캡처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 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경미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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