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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3942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철원군 B 소재 목장(‘C 목장’)에서 20여 두 당시 원고가 사육하던 젖소의 수는 일반 젖소 19두, 임신한 소 2두였던 것으로 보인다.

의 젖소를 사육하면서 젖소들로부터 채유한 원유를 피고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피고 서울우유’라 한다)에 납품하는 사업자이다.

피고 관인축산업협동조합법인(이하 ‘피고 관인축산’이라 한다)은 ‘도시락 티엠알’이라는 상표의 배합사료를 피고 서울우유의 주문에 의한 주문자상표부착 방법으로 생산하여 피고 서울우유에 납품한 회사이고, 피고 서울우유는 원고처럼 젖소를 사육하여 우유를 생산하는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위 ‘도시락 티엠알’을 피고 관인축산으로부터 납품받아 원고에게 판매한 회사이다.

피고 홍성사료 주식회사(이하 ‘피고 홍성사료’라 한다)는 ‘웃는 소 2’라는 상표의 배합사료를 피고 주식회사 편한소(이하 ‘피고 편한소’라 한다)의 주문에 의한 주문자상표부착 방법으로 생산하여 피고 편한소에 납품한 회사이고, 피고 편한소는 위 ‘웃는 소 2’를 피고 홍성사료로부터 납품받아 원고에게 판매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서울우유 및 피고 편한소로부터 위 상표의 배합사료를 구입하여 젖소들에게 먹여 사육하면서 젖소들로부터 2014. 7. 11.부터 2014. 7. 25.까지 총 7,270ℓ, 하루 평균 484.6ℓ의 원유를 생산하여 피고 서울우유에 납품하였다.

다. 피고 서울우유는 집유차량을 운행하여 각 농장을 돌며 각 농장이 생산한 원유를 수집하고 수집한 원유를 피고 서울우유의 집유탱크에 입고하는데, 탱크 입고 전 피고 서울우유 소속 검사원이 차량 탱크에서 원유샘플을 채취하여 집유장에 있는 동부낙농지원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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