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2.03 2016나520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로 구성된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에 관하여 ‘상표권자’를 ‘원고’, ‘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을 ‘제10류 적외선치료기 등 10건’으로 지정하여 출원하고 C D로 상표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3. 6. 주식회사 우공사(이하, ‘우공사’라고 한다)와 우공사가 이 사건 상표의 통상사용권을 2년 동안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6. 이 사건 상표의 사용기간을 2016. 3. 5.까지로 하는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3. 6. 다시 사용기간을 2020. 3. 5.까지로 하는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우공사는 2012. 4. 10.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의료기기 등을 생산하도록 한 후 이를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1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의료기기 등을 생산하여 이 사건 상표의 사용권자인 우공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게 임의로 이를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2,333,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터넷 마켓인 옥션 등에서 상표사용권자인 우공사 외에도 E, F, G, H, I 등의 업체가 피고가 생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① 피고는 2012.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