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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3가합2036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372,6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낙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설립되어 교육 지원사업,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제조, 가공, 공급 등의 경제사업, 그 외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을 경영하는 조합이며,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천시 B에서 ‘C목장’(이하 '이 사건 목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며 젖소를 사육하면서 원유 등 낙농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년 8월경 피고 조합으로부터 네델란드 D사 제품인 로봇착유시스템(이하 ‘이 사건 로봇착유기’라 한다)을 310,000,000원에 구입 및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1년 11월 19경 이 사건 로봇착유기를 이 사건 목장에 설치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제4조(쌍방의 의무)에는 ‘매도인인 원고의 의무로 착유실과 관련 부대시설을 사전에 확인하여 로봇착유기 설치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로봇착유기 설치 후 매수인인 피고가 원활하게 착유작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 1개월 이상 지원한다.’, 제6조(설치 및 검수의 완료 시점)에는 ‘로봇착유기 등의 설치 및 검수완료 시점은 기계 본체의 설치, 소프트웨어의 구동 및 각종 기기의 장착 후 시운전이 완료된 날짜로 한다.’, 제7조(보증 및 유지보수)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된 로봇착유기 등에 대한 무상보증 서비스는 검수 완료일로부터 36개월로 하며 동 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B/S를 실시하고, AS 요청 시 3시간 이내 목장 도착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로봇착유기는 설치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각종 문제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목장 내 젖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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