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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476
명의변경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지위 등 피고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농업협동조합법(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다)에 따라 설립된 품목조합으로서 낙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피고 조합은 조합원들이 생산한 원유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고 있는데, 조합원에게 배정된 일평균 원유생산량(기본생산량)과 그 조정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원유수급 안정관리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조합의 원유수급 안정을 위하여 원유생산조절을 통한 자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원유수급 안정을 위하여 법령 및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이 규약은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기본생산량이라 함은 원유수급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에게 배정된 일평균 원유생산량을 말한다.

② 초과생산량이라 함은 기본생산량을 초과하여 생산하여 납유한 원유량을 말한다.

제4조(조합원 기본 생산량에 관한 사항) ① 조합원 기본생산량의 조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조정한다.

② 조합원 기본생산량은 전량양수도가 원칙이며, 이 경우 양도조합원은 조합에 조합원 탈퇴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생산량의 부분 양도는 목장별로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 경우 양도 후 잔여 기본생산량은 700L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원유수급 안정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자체적인 원유생산조절을 위한 경영안정과 조합원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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