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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2.13 2015가단285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읍시 D 전 1,111㎡ 및 E 전 1,31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4.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86. 4. 2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89년경 피고 B으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1989. 4. 26. 접수 제11436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B, 채권최고액을 900만 원,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 농협’이라 한다)는 피고 B을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2014가소2459호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을 기초로 2015. 6.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타채1215호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날 위 법원 등기계 접수 제14632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등기를 마쳤다.

[피고 B에 대한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농협에 대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900만 원의 차용금채무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차용일인 1989. 4. 18.경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차용금채무는 1999. 4. 18.경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고, 피고 농협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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