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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7.09 2018가단1177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12. 3....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3. 26.경 C에게 1,5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은 피고로부터 받은 위 1,5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다시 원고에게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2. 3. 26. C과 사이에, C의 원고에 대한 위 1,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500,000원, 근저당권자 C, 채무자 원고로 각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12. 3. 26. 접수 제6639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C 앞으로 마쳐주었다.

원고의 아내인 D의 E은행 계좌에서 2013. 11. 13. C의 남편인 F의 G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2013. 11. 14. 위 F의 G조합 계좌에서 원고 명의로 C의 H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이 송금되었으며, 2013. 11. 14. 위 C의 H은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로 피고의 주식회사 I 계좌에 900만 원이 송금되었다.

C은 2014. 10. 10.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2014. 10. 15. 피고 앞으로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8. 4. 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J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8. 4.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2018. 4. 2. 412만 원(= 원금 400만 원 이자 12만 원)을, 2018. 5. 28. 206만 원 = 원금 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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